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4조 (재액화 설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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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액화 설비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소비하지 않거나 적은 경우에도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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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액화 설비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소비하지 않거나 적은 경우에도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②재액화 설비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1. 증발연료를 압축, 응결시켜 연료탱크로 회수하는 직접 방식2. 연료 또는 증발연료가 압축 없이 냉매에 의해 냉각 또는 응결되는 간접 방식3. 증발연료가 연료/냉매 열 교환기에서 압축 및 응결되어 연료탱크로 회수되는 복합 방식4. 재액화 설비가 설계조건 내에서 압력제어를 하는 동안 천연가스가 포함된 폐기를 만들어 내는 경우, 이러한 폐기가 가능한 한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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