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4조 (재액화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액화 설비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소비하지 않거나 적은 경우에도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②재액화 설비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1. 증발연료를 압축, 응결시켜 연료탱크로 회수하는 직접 방식2. 연료 또는 증발연료가 압축 없이 냉매에 의해 냉각 또는 응결되는 간접 방식3. 증발연료가 연료/냉매 열 교환기에서 압축 및 응결되어 연료탱크로 회수되는 복합 방식4. 재액화 설비가 설계조건 내에서 압력제어를 하는 동안 천연가스가 포함된 폐기를 만들어 내는 경우, 이러한 폐기가 가능한 한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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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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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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