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7조 (용접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료탱크의 용접재료는 「강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용착금속시험 및 맞대기용접시험은 모든 용접재료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인장시험 및 샤르피 V노치 충격시험의 결과는 「강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용착금속의 화학성분은 참고용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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