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2조 (연료탱크의 넘침 제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연료탱크에는 다른 액면지시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작동 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는 고액면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고액면경보와 별도로 작동하는 추가의 센서는 연료 수급 관장치가 과도한 액체압력을 받지 않고 탱크가 액체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단밸브를 자동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탱크 내의 감지기는 시운전 전에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선박 인도 후 및 각 입거(入渠) 후에 첫 번째로 연료를 가득 채운 경우, 경보점까지 액화가스연료탱크 내의 액체연료수위를 상승시킴으로써 고액면경보시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고액면경보장치 및 넘침경보장치의 전기회로 및 감지기를 포함한 액면 경보장치의 모든 구성요소는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연료 수급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장치들을 제147조제4항 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넘침제어장치를 오버라이딩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버라이딩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항해선교,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경보를 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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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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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