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2조 (연료탱크의 넘침 제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연료탱크에는 다른 액면지시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작동 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는 고액면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고액면경보와 별도로 작동하는 추가의 센서는 연료 수급 관장치가 과도한 액체압력을 받지 않고 탱크가 액체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단밸브를 자동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③탱크 내의 감지기는 시운전 전에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선박 인도 후 및 각 입거(入渠) 후에 첫 번째로 연료를 가득 채운 경우, 경보점까지 액화가스연료탱크 내의 액체연료수위를 상승시킴으로써 고액면경보시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④고액면경보장치 및 넘침경보장치의 전기회로 및 감지기를 포함한 액면 경보장치의 모든 구성요소는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연료 수급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장치들을 제147조제4항 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⑤넘침제어장치를 오버라이딩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오버라이딩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항해선교,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경보를 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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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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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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