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0조 (압력도출장치의 용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압력도출밸브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압력도출밸브는 각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압력이 도출밸브의 최대허용설정압력의 120퍼센트 이하에서 다음 중 많은 가스량을 배출할 수 있는 총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가. 액화가스연료탱크 불활성가스장치의 최대사용압력이 연료탱크 도출밸브의 최대허용설정압력을 넘는 경우, 연료탱크 불활성가스장치의 최대 용량나. 다음 식에서 계산된 화재에 노출된 상태에서 증발하는 증기량<img id="141620335"></img><img id="141620337"></img><img id="141620339"></img>2. 연료저장창 구역 내의 진공단열탱크와 코퍼댐으로 잠재적 화재하중으로부터 격리되거나 화재하중이 없는 선박의 구역으로 둘러싸인 연료저장창 구역 내의 탱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화재하중을 고려하여 압력도출밸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경우, 화재계수 F는 아래와 같은 값으로 줄일 수 있다.<img id="141620275"></img>3. 도출조건에서 공기의 요구 질량유량(mass flow)은 다음과 같다.<img id="141620341"></img>
②벤트관장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제1항에서 요구하는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크기를 결정할 때, 압력도출밸브의 상하류측의 압력손실을 고려해야 한다.2. 상류의 압력손실가. 탱크에서 압력도출밸브 입구까지 벤트관에서의 압력저하는 모든 증기흐름에서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유량에서 밸브설정압력의 3퍼센트 이하여야 한다.나. 파일럿 작동식 압력도출밸브는 파일럿장치로 탱크 돔으로부터 직접 감지할 때, 입구측 관의 압력손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다. 유동형 파일럿의 경우, 원격감지 파일럿장치 배관의 압력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3. 하류의 압력손실가. 공통 벤트헤더와 벤트마스터가 설치되는 경우, 부착된 모든 압력도출밸브의 유량이 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나. 다른 탱크와 연결된 모든 연결관을 포함하여 압력도출밸브의 출구에서 개구단까지의 벤트관에서 발생하는 배압은 다음의 값 이하여야 한다.1) 불균형 압력도출밸브의 경우: 최대허용설정압력의 10퍼센트2) 균형 압력도출밸브의 경우: 최대허용설정압력의 30퍼센트3) 파일럿 작동식 압력도출밸브의 경우: 최대허용설정압력의 50퍼센트4. 안정적인 압력도출밸브 작동을 위해서 배출(blow-down)은 정격용량에서 흡입측 압력손실과 최대허용설정압력의 0.02배를 합한 것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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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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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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