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9조 (구조 건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설계는 적절한 안전율을 가지고, 모든 관련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성변형, 좌굴, 피로 및 액밀폐과 가스밀폐 소실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의 구조 건전성은 해당되는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의 탱크형식에 따른 제34조에 따라 실증되어야 한다.
③새로운 설계방식이거나 제34조로 다룰 수 없는 형식의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의 경우, 제35조에 따라 구조적 건전성이 실증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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