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46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기준에서 다루는 모든 선박에는 해당 기준 1부 또는 해당 기준의 조항을 포함하는 국제 규정을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모든 가스 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가스 설비의 정보를 포함한 유지보수절차서를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③훈련된 인원이 연료 공급, 저장 및 이송 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세한 연료취급매뉴얼을 포함한 작업절차서를 선내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선내에는 비상대응절차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