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5조 (설계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설계조건 중에서 가장 큰 압력을 관, 관장치 및 구성품에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1. 도출밸브로부터 격리될 수 있고 항상 증기만을 포함하는 장치 또는 구성품의 경우, 증기압력 장치의 사용 압력과 사용 온도에서 장치가 포화증기 초기상태일 때를 가정하여 45°C일 때의 증기압2. 연료탱크 및 연료 프로세스장치의 최대허용설정압력3. 관련 펌프 또는 압축기의 도출밸브의 설정압력4. 연료관장치의 최대 양하 또는 적하 총액두5. 관장치 중의 도출밸브 설정압력
②관, 관장치 및 구성품의 설계압력은 1.0MPa 게이지압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개구단 관장치는 0.5MPa 게이지압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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