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43조 (비파괴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접시공 전과 시공 중에 통상의 관리를 해야 하고 용접 후 육안검사를 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용접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를 해야 한다.1. 다음에 해당하는 관장치의 맞대기용접이음에 대한 100퍼센트 방사선검사 또는 초음파검사가. 설계온도 섭씨영하10도 미만나. 1.0 MPa 이상의 설계압력다. 비상차단장치로 보호되는 기관구역의 가스공급관라. 내경 75mm 초과마. 관두께 10mm 초과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자동용접절차로 제조된 관단면의 맞대기 용접이음부는 방사선검사 또는 초음파검사의 점진적 범위 감소가 가능하나, 각 이음부의 1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없다.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시험범위를 100퍼센트로 해야 하며 이미 승인된 용접부위까지 검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문서화된 품질보증절차와 기록을 검토하여 만족할 만한 용접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조자의 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할 수 있다.3.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의 비율은 이중연료관장치의 외측관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10퍼센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다루지 않는 그 밖에 관의 맞대기 용접이음의 경우, 용도, 설치장소 및 재료에 따라 부분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 또는 그 밖의 비파괴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통상 관의 맞대기 용접이음의 최소 10퍼센트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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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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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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