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7조 (독립형탱크 형식 A)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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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독립형탱크 형식 A는 수압 또는 수압-공기압 시험을 해야 한다. 이 시험은 적어도 탱크상부의 압력을 최대 허용설정압력에 상응하는 압력으로 하고, 가능한 한 탱크에 발생하는 응력이 설계압력에 가깝도록 해야 한다. 수압-공기압시험을 할 경우, 시험상태는 탱크 및 지지구조 실제의 하중상태에 가능한 한 가까운 것으로 동적요소를 포함하며, 영구변형을 일으키는 정도의 응력을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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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독립형탱크 형식 A는 수압 또는 수압-공기압 시험을 해야 한다. 이 시험은 적어도 탱크상부의 압력을 최대 허용설정압력에 상응하는 압력으로 하고, 가능한 한 탱크에 발생하는 응력이 설계압력에 가깝도록 해야 한다. 수압-공기압시험을 할 경우, 시험상태는 탱크 및 지지구조 실제의 하중상태에 가능한 한 가까운 것으로 동적요소를 포함하며, 영구변형을 일으키는 정도의 응력을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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