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3조 (제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접 이음부의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독립형 탱크의 탱크판의 모든 용접이음은 완전용입형의 맞대기용접으로 용접해야 한다. 탱크판과 돔의 연결부에는 용접절차 승인시험의 결과에 따라 완전용입형의 필릿이음용접으로 할 수 있다. 돔에 설치되는 작은 관통부 외에는 노즐의 용접도 원칙적으로 완전용입형으로 설계해야 한다.2. 독립형탱크 형식 C 및 주로 곡면으로 제작되는 독립형탱크 형식 B의 수밀 1차 격벽의 용접이음의 상세는 다음에 따른다.가. 압력용기의 모든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 이음은 양면 V형 개선 또는 일면 V형 개선의 완전용입형의 맞대기용접으로 용접해야 한다. 완전용입형의 맞대기용접은 양면용접 또는 뒷댐판을 사용하여 용접해야 한다. 뒷댐판을 사용한 경우, 대단히 작은 프로세스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뒷댐판은 제거해야 한다.(맨홀 없이 진공 단열된 탱크의 경우,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 이음은, 뒷댐링을 사용한 일면용접이 적용된 외판의 탑재용접을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독립형탱크 형식 C의 바이로브형(bilobe) 탱크 종형격벽으로의 탱크벽 연결에서 완전 용입형 T형 용접을 허용할 수 있다.나. 탱크 본체와 돔 및 돔과 관련 부착품과의 이음부의 V형 개선 형상은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제26조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용기의 노즐, 돔 또는 그 밖에 관통부의 모든 용접 및 용기나 노즐의 플랜지이음의 모든 용접은 완전용입형으로 용접해야 한다.
②접착에 의한 이음부(또는 그 밖의 용접을 제외한 다른 방법)의 설계는 연결과정의 강도특성을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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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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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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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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