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1조 (연료탱크용 액면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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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액화가스연료탱크에는 액면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연료탱크가 사용 중일 때 액면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액면계측장치는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전체 설계압력범위 및 연료사용온도범위 내 어떤 온도에서도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액화가스연료탱크에는 액면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연료탱크가 사용 중일 때 액면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액면계측장치는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전체 설계압력범위 및 연료사용온도범위 내 어떤 온도에서도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한 개의 액면계를 설치할 경우, 탱크를 비우거나 가스프리할 필요 없이 탱크를 사용하면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③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액면계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다.1. 중량 또는 유량 계측의 방법으로 연료의 양을 측정하는 간접식 장치2. 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계측하는 장치로써 연료탱크를 관통하지 않는 밀폐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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