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03조 (출입구가 폐위된 위험구역에 있는 비위험구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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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위된 위험구역으로의 출입구를 갖는 비위험구역은 에어로크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위험구역은 비위험구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험구역의 배기식 통풍은 감시되어야 하고 통풍의 실패 시 다음이 요구된다.1.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인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2. 부압이 즉시 복구되지 않을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의 표5에 따라서 전기설비가 자동 혹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위된 위험구역으로의 출입구를 갖는 비위험구역은 에어로크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위험구역은 비위험구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위험구역의 배기식 통풍은 감시되어야 하고 통풍의 실패 시 다음이 요구된다.1.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인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2. 부압이 즉시 복구되지 않을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의 표5에 따라서 전기설비가 자동 혹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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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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