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78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기장치는 연소되지 않은 가스연료가 축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누설 가스의 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 발화성 가스/공기 혼합기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부품 또는 장치에는 적절한 압력 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기관에 따라서 이러한 부품 및 장치는 공기흡입 매니폴드 및 소기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③폭발도출 벤트는 선원이 통상 근무하는 구역으로부터 떨어져서 배치해야 한다.
④모든 가스소모장치는 독립된 배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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