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8조 (가스안전 기관구역 내에 설치된 연료소모장치로의 연료공급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 안전 기관구역을 통과하는 연료공급관은 이중관 또는 덕트에 의해 완전히 밀폐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중관 또는 덕트는 다음 중 하나에 만족해야 한다.1. 가스 배관은 내측의 관에 가스연료가 있는 이중관 장치여야 한다. 이중관 사이의 공간은 가스연료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의 불활성가스로 가압되어야 한다. 관 사이의 불활성가스 압력의 손실을 알리는 적절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내측관의 가스가 고압일 경우, 이러한 장치는 주 가스밸브가 닫히면 기관과 주 가스밸브 사이의 관이 자동적으로 불활성 가스로 퍼징되도록 배치해야 한다.2. 가스연료 배관은 통풍되는 관 또는 덕트 내에 설치해야 한다. 가스연료 배관과 외측 관 또는 덕트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시간당 30회의 환기 능력을 갖는 기계식 부압 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환기능력은 가스탐지 시 질소가스를 덕트에 자동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시간당 10회로 경감할 수 있다. 통풍기용 전동기는 설치되는 장소의 방폭보호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통풍장치의 배기구는 가스/공기 혼합물이 발화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보호망이 설치되어야 한다.3. 동등한 안전수준을 갖는 대체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스 분사밸브까지의 가스관과 덕트의 연결은 이중덕트에 의하여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치는 분사밸브와 실린더 커버의 교체 또는 분해 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가스가 연소실 내에 분사되기까지의 기관 자체의 모든 가스관은 이중 덕트로 해야 한다. 저압 기관의 경우 실린더 흡기시에 각각의 실린더 흡기구로 가스가 직접 공급되고, 단일 고장으로 기관구역으로의 연료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흡기구관의 이중 덕트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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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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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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