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5조 (지지구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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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가스연료탱크는 온도변화 및 선체의 변형에 의하여 탱크 및 선체의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성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제28조제2항에서 제28조제5항의 해당되는 요건에 정의된 정적 및 동적 하중을 받는 탱크 본체가 선체로 지지되어 이동은 방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가스연료탱크는 온도변화 및 선체의 변형에 의하여 탱크 및 선체의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성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제28조제2항에서 제28조제5항의 해당되는 요건에 정의된 정적 및 동적 하중을 받는 탱크 본체가 선체로 지지되어 이동은 방지해야 한다.
②독립형 탱크에는 부상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선체구조에 위험한 소성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제28조제5항제2호에 정의된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지지구조 및 지지장치는 제28조제3항제3호아목 및 제28조제5항에서 정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나, 하중들을 상호 또는 파랑하중과 함께 조합시킬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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