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3조 (주보일러 및 보조보일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보일러에는 전용의 강제 송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모든 관련 안전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비상용으로 보일러 강제 송풍장치 사이에 연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보일러의 연소실 및 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스연료가 축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버너는 모든 점화상태에서 안정된 연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주보일러에는 보일러 점화를 중단하지 않고 가스연료 운전에서 연료유 운전으로 자동 전환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⑤보일러 및 연소장치는 반드시 연료유로 생성된 화염에 의하여 점화되도록 가스 노즐 및 버너제어장치를 구성해야 한다. 가스연료로 착화하도록 설계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정상적인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소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 버너로 유입되는 가스연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⑦각 가스버너의 관에는 수동조작의 차단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⑧이 버너를 소화한 후, 불활성가스에 의해 버너의 가스공급관을 자동으로 퍼징하는 설비를 해야 한다.
⑨제4항에서 요구하는 자동 연료전환장치는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보장치로 감시되어야 한다.
⑩운전 중인 모든 버너에서 화염 소실이 발생하면 재착화 전에 보일러 연소실을 자동으로 퍼징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⑪보일러는 수동으로 퍼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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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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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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