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9조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압력도출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공단열탱크의 진공구역으로 연료가 유입될 수 있고 탱크가 갑판 아래에 있는 경우, 진공공간은 벤트장치에 연결된 압력도출장치로 보호해야 한다. 40ft 컨테이너의 크기 이하의 탱크는 유출된 가스가 안전장소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개방갑판에서 대기로 직접 방출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오작동 또는 누설시에 하나의 압력도출밸브는 차단할 수 있도록 액화가스연료탱크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압력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방벽간 구역에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장제70조를 참고하여 압력배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멤브레인 탱크인 경우, 설계자는 단열공간에 대한 압력도출밸브의 크기가 적절한지 증명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의 설정은 탱크설계에 사용된 증기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체 도출용량의 50퍼센트 이하인 밸브는 순차적으로 높여서 최대허용설정압력보다 최대 5퍼센트까지 높은 압력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증기방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압력도출장치에 설치한 압력도출밸브에는 다음의 온도 규정을 따른다.1. 설계온도가 영하인 액화가스연료탱크에 장착되는 압력도출밸브는 결빙으로 인해 작동불능이 되지 않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2. 결빙의 영향을 고려하여 압력도출밸브를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3. 압력도출밸브는 용융점이 섭씨925도를 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의 고장대비(fail-safe)기능에 영향이 없다면 내부부품과 밀봉재료는 용융점이 더 낮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4. 파일럿 구동 도출밸브의 감지 및 배기라인은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연료탱크의 압력도출밸브 고장 시에는 비상격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1. 절차를 작동지침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2. 절차는 액화가스연료탱크에 설치된 압력도출밸브 중 하나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물리적인 연동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3. 압력도출밸브의 차단은 선장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압력도출밸브가 있는 장소 및 선박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액화가스연료탱크에 설치된 각각의 압력도출밸브는 다음과 같은 벤트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1. 배출물이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구에서 수직 상방으로 유도되는 구조2. 벤트장치로 물이나 눈이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배치3. 벤트 출구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노출갑판 상 B/3이나 6m 중 높은 것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지역 및 통행로보다 6m 이상 높아야 한다. 그러나 가스분산해석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 벤트마스트의 높이는 낮은 값을 허용할 수 있다.
압력도출밸브에서의 배출구는 다음의 가장 가까운 장소로부터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1.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구역, 그 밖의 비위험구역으로 통하는 공기 유입구, 배출구 또는 개구2. 기관장치의 배기가스 배출구
그 밖의 모든 다른 연료가스 벤트 출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벤트로 연결된 구역의 정수압으로 인해 벤트 출구로 유체가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벤트관장치에는 액체가 고일 수 있는 장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와 관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액체가 압력도출밸브의 내부나 근처에 축적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벤트의 출구에는 유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13㎟ 메시 이하의 적절한 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모든 벤트관장치는 노출될 수 있는 벤트관장치의 온도 변화, 유체 흐름 또는 선박의 운동에 의한 힘에 의해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배치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는 연료탱크의 가장 높은 부분에 연결되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는 15° 횡경사 및 제2조제24호에 정의된 L에 대한 0.015L 트림조건하에 제41조에 정의된 충전한도(FL)에서 증기상태가 유지되도록 연료탱크에 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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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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