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9조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압력도출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공단열탱크의 진공구역으로 연료가 유입될 수 있고 탱크가 갑판 아래에 있는 경우, 진공공간은 벤트장치에 연결된 압력도출장치로 보호해야 한다. 40ft 컨테이너의 크기 이하의 탱크는 유출된 가스가 안전장소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개방갑판에서 대기로 직접 방출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오작동 또는 누설시에 하나의 압력도출밸브는 차단할 수 있도록 액화가스연료탱크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압력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방벽간 구역에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제2장제70조를 참고하여 압력배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멤브레인 탱크인 경우, 설계자는 단열공간에 대한 압력도출밸브의 크기가 적절한지 증명해야 한다.
④압력도출밸브의 설정은 탱크설계에 사용된 증기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체 도출용량의 50퍼센트 이하인 밸브는 순차적으로 높여서 최대허용설정압력보다 최대 5퍼센트까지 높은 압력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증기방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⑤압력도출장치에 설치한 압력도출밸브에는 다음의 온도 규정을 따른다.1. 설계온도가 영하인 액화가스연료탱크에 장착되는 압력도출밸브는 결빙으로 인해 작동불능이 되지 않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2. 결빙의 영향을 고려하여 압력도출밸브를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3. 압력도출밸브는 용융점이 섭씨925도를 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의 고장대비(fail-safe)기능에 영향이 없다면 내부부품과 밀봉재료는 용융점이 더 낮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4. 파일럿 구동 도출밸브의 감지 및 배기라인은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⑥연료탱크의 압력도출밸브 고장 시에는 비상격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1. 절차를 작동지침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2. 절차는 액화가스연료탱크에 설치된 압력도출밸브 중 하나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물리적인 연동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3. 압력도출밸브의 차단은 선장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압력도출밸브가 있는 장소 및 선박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⑦액화가스연료탱크에 설치된 각각의 압력도출밸브는 다음과 같은 벤트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1. 배출물이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구에서 수직 상방으로 유도되는 구조2. 벤트장치로 물이나 눈이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배치3. 벤트 출구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노출갑판 상 B/3이나 6m 중 높은 것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지역 및 통행로보다 6m 이상 높아야 한다. 그러나 가스분산해석 등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 벤트마스트의 높이는 낮은 값을 허용할 수 있다.
⑧압력도출밸브에서의 배출구는 다음의 가장 가까운 장소로부터 최소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1.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구역, 그 밖의 비위험구역으로 통하는 공기 유입구, 배출구 또는 개구2. 기관장치의 배기가스 배출구
⑨그 밖의 모든 다른 연료가스 벤트 출구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벤트로 연결된 구역의 정수압으로 인해 벤트 출구로 유체가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⑩벤트관장치에는 액체가 고일 수 있는 장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와 관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액체가 압력도출밸브의 내부나 근처에 축적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⑪벤트의 출구에는 유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13㎟ 메시 이하의 적절한 보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⑫모든 벤트관장치는 노출될 수 있는 벤트관장치의 온도 변화, 유체 흐름 또는 선박의 운동에 의한 힘에 의해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배치해야 한다.
⑬압력도출밸브는 연료탱크의 가장 높은 부분에 연결되어야 한다. 압력도출밸브는 15° 횡경사 및 제2조제24호에 정의된 L에 대한 0.015L 트림조건하에 제41조에 정의된 충전한도(FL)에서 증기상태가 유지되도록 연료탱크에 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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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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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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