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5조 (가스압축기의 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압축기는 항해선교 및 기관제어실 양쪽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최소한 경보는 입구 가스 저압, 출구 가스 저압, 출구 가스 고압 및 압축기 작동을 포함해야 한다.
②격벽축글랜드 및 베어링의 온도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항해선교 또는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에 연속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동의 경보를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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