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6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1차 방벽 및 2차 방벽(2차 방벽을 형성하는 내부 선체를 포함한다)에만 적용한다. 승인시험은 탄소강, 탄소망간강, 니켈합금강 및 스테인리스강에 적용하지만 이 외의 재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강 및 알루미늄합금의 용접에 대한 충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승인한 경우 생략할 수 있고, 그 밖의 시험은 각 재료에 대하여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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