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2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체구조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선체구조에 사용되는 판 및 형강들의 재료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탱크형식에 대해 온도분포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계산 시 다음의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가. 모든 탱크의 1차 방벽은 액화가스연료의 온도로 가정한다.나. 가목에 추가하여 완전 또는 부분 2차 방벽이 요구되는 경우, 2차 방벽은 임의의 1개 탱크에 대해 표준대기압에서 액화가스연료의 온도로 가정해야 한다.다. 항해구역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는 대기는 섭씨5도, 해수는 섭씨0도로 해야 한다. 제한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더 높은 온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대로, 동계에 더 낮은 온도가 예상되는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더 낮은 온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 대기 및 해수가 잔잔한 조건으로 가정해야 한다. 즉, 강제 대류에 대한 조정이 없어야 한다.마. 제32조제3항제6호 및 제32조제3항제7호의 열적 및 기계적 노후화, 압착, 선박운동 및 탱크진동과 같은 요소로 인한 선박의 수명동안 단열재 성능의 저하가 가정되어야 한다.바. 해당되는 경우 액화가스연료에서 생성되는 증발증기의 냉각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사. 가열장치가 제32조제1항제4호를 만족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체 가열이 있는 것으로 한다.아. 제32조제1항제3호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가열방법은 인정하지 않는다.자. 내부 선체와 외부 선체를 연결하는 구조 부재의 강재 등급은 그 평균온도를 사용하여 정할 수 있다.2. 액화가스연료의 영향으로 설계조건에서 계산된 온도가 섭씨0도 보다 낮은 모든 그 밖의 선체구조 재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여기에는 액화가스연료탱크, 이중저 판, 종격벽판, 횡격벽판, 늑판, 웨브, 스트링거와 모든 부착된 보강재를 포함한다.3. 재료의 온도가 별표 6에 구체적으로 밝힌 재료의 등급에 따라 허용 최저온도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구조재료에 가열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온도분포계산에 의한 가열설비를 다음의 위치에 고려할 수 있다.가. 임의의 횡방향 선체구조나. 가열에 대한 계산을 고려하지 않고 재료가 대기 섭씨5도 및 해수 섭씨0도의 주위온도조건에 적합한 경우, 보다 낮은 주위온도가 요구되는 제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종방향 선체구조다. 재료가 섭씨 영하30도의 최저설계온도 또는 가열을 고려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온도보다 섭씨30도 낮은 온도 중 더 낮은 온도에서도 적합한 경우, 제32조제1항제2호를 대신하는 액화가스연료탱크 사이의 종격벽. 이 경우, 해당 격벽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 대하여 선박의 종강도는 「강선의 구조기준」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4.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열수단은 다음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가. 가열설비는 이 장치의 어떠한 부분이 고장난 상태에서도 예비의 가열장치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필요한 열량을 100퍼센트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나. 가열장치는 중요보기로 고려해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제공되는 최소 하나 이상 시스템의 모든 전기부품들에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다. 가열장치의 설계 및 제작시 격납설비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차 및 2차 방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선체를 구성하지 않는 1차 및 2차 방벽 제작용 금속재료는 해당하는 설계하중에 적합해야 하고, 별표 2,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다.2. 1차 및 2차 방벽이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되지 않은 금속재료 또는 비금속재료로 제작된 경우, 재료는 방벽의 특성 및 용도에 따른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복합재료를 포함한 비금속 재료가 1차 또는 2차 방벽에 사용되거나 포함되는 경우, 이들의 의도된 기능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특성에 대해 해당하는 시험을 해야 한다.가. 액화가스연료와의 적합성나. 노후화다. 기계적 특성라. 열팽창 및 열수축마. 마모바. 결합(cohesion)사. 진동 저항성아. 화재 및 화염 전파에 대한 저항성자. 피로파괴 및 균열 전파에 대한 저항성4. 해당되는 경우, 상기 특성들은 운용 중 예상최대온도와 최저설계온도 보다 섭씨5도 낮은 온도 사이에서 시험해야 하고, 섭씨영하196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5. 복합재료를 포함한 비금속재료가 1차 및 2차 방벽으로 사용되는 경우, 결합절차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이 시험되어야 한다.6. 1차 및 2차 방벽에 사용되는 재료가 화재와 화염의 확산이 느린 특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 영구적인 불활성 가스 장치 등과 같은 적절한 장치로 보호되거나 방화벽이 제공된다면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 및 그 밖의 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사용되는 하중을 견디는 단열재 및 그 밖의 재료는 설계하중에 적합해야 한다.2.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사용되는 단열재 및 그 밖의 재료는 다음의 특성에 대해 계획된 운용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해야 한다.가. 액화가스연료와의 적합성나. 액화가스연료에 의한 용해성다. 액화가스연료의 흡수성라. 수축성마. 시효성바. 독립기포율사. 밀도아. 액화가스연료와 그 밖의 하중을 받는 범위까지의 기계적 성질. 열 팽창 및 수축자. 마모성차. 결합성(cohesion)카. 열 전도율타. 진동 저항성파. 화재 및 화염전파에 대한 저항성하. 피로파괴 및 균열 전파에 대한 저항성3. 해당되는 경우, 상기의 특성은 사용 중 예측되는 최고온도와 최저설계온도보다 섭씨5도 낮은 온도 사이에서 시험해야 한다. 다만, 최저온도는 섭씨영하196도보다 낮게 할 필요는 없다.4. 설치 장소 또는 환경조건에 따라 단열재는 적절한 내화성 및 내화염 전파성을 가져야 하고, 수증기의 침입 및 기계적 손상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단열재가 노출갑판이나 그보다 위에 위치하거나 탱크덮개 관통부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내화성을 가지거나 느린 화염전파 특성을 갖는 재료로 보호되어야 하고 승인된 증기밀봉장치로 보호해야 한다.5. 단열재의 표면이 느린 화염전파 특성이 있고 승인된 유효한 증기밀봉이 되는 재료로 보호되는 경우, 방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단열재는 영구적으로 불활성화되지 않는 연료저장창 구역에 사용될 수 있다.6. 단열재의 열전도율 시험은 적절히 열화된 표본(aged sample)으로 시행해야 한다.7. 분말 또는 입자상의 단열재가 사용될 경우, 운용 중 다짐을 줄이고 필요한 열전도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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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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