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79조 (피스톤형식 내연기관의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기장치에는 하나의 실린더에서 점화 실패로 인해 장치 내에 생성된 미연소 가스가 발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폭발 압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폭발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폭발도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1. 누설가스 점화로 인한 최대 과압을 견딜수 있는 배기장치의 설계2. 미연소 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관의 상세한 안전평가수행(실린더부터 개구 끝단의 전체 배기장치를 포함한다)3. 실린더부터 개구 끝단을 포함한 전체 배기장치에서 미연소 가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관의 상세한 안전 평가 수행
피스톤 하부공간이 크랭크케이스와 직접 연결되는 기관의 경우 크랭크케이스 내의 연료가스축적의 잠재된 위험에 대하여 상세한 평가를 수행하여 기관의 안전 개념에 반영해야 한다.
2행정 크로스헤드 디젤기관이 아닌 각 기관의 크랭크 케이스와 섬프에는 다른 기관과 독립된 벤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스가 보조장치 매체(윤활유, 냉각수)로 직접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의 출구 바로 다음에 가스를 배출하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조장치 매체에서 추출된 가스는 개방구역의 안전한 곳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기관에 점화장치가 있는 경우, 가스연료가 주입되기 전에 각 장치의 점화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착화 실패 또는 불완전연소를 감시하고 탐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착화실패 또는 불완전연소가 탐지되는 경우, 해당 실린더로의 가스공급을 차단되고, 한 실린더가 운전을 중단하더라도 기관의 운전이 비틀림 진동의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가스 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연료로 시동하는 기관은 연료공급 밸브를 개방한 후에 기관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기관 감시장치에서 착화가 탐지되지 않으면 연료공급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연소되지 않은 연료혼합물을 배기장치로부터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된 기관의 점화매체 및 주 연료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4162028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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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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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