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조 (가스 안전 기관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장치에서의 단일 손상이 기관구역으로의 가스방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기관구역 경계 내의 모든 연료배관은 제68조에 따라 가스밀(가스 밀폐) 덮개로 폐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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