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52조 (반복 훈련 및 비상사태 대비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내비상훈련은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관련 훈련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1. 비상훈련교육2. 제145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연료취급매뉴얼에 기초한 연료공급 절차 검토3.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4. 비상사태 대응 시 필요한 장비의 시험5. 연료 공급 및 비상사태 대응 시, 지정된 선원이 배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있는지 확인
가스 관련 훈련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요구하는 정기 훈련에 추가될 수 있다. 위험 및 사고 통제를 위해 대응하고, 안전장치를 점검 및 시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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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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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