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52조 (반복 훈련 및 비상사태 대비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내비상훈련은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관련 훈련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1. 비상훈련교육2. 제145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연료취급매뉴얼에 기초한 연료공급 절차 검토3.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4. 비상사태 대응 시 필요한 장비의 시험5. 연료 공급 및 비상사태 대응 시, 지정된 선원이 배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있는지 확인
②가스 관련 훈련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요구하는 정기 훈련에 추가될 수 있다. 위험 및 사고 통제를 위해 대응하고, 안전장치를 점검 및 시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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