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08조 (덕트 및 이중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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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관을 포함한 덕트 및 이중관에는 시간당 최소 30회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부압식의 효과적인 기계식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68조제1항을 만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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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관을 포함한 덕트 및 이중관에는 시간당 최소 30회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부압식의 효과적인 기계식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68조제1항을 만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가스안전구역에 설치된 이중관 및 기스밸브장치 구역의 통풍장치는 다른 통풍장치와 독립되어야 한다.
③이중관 또는 덕트의 통풍 입구는 발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비위험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입구측의 개구에는 적절한 보호 금속망을 부착해야 하고 물의 유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④이중관 또는 덕트의 통풍용량은 유속의 흐름이 3m/s로 확보되었을 경우 시간당 30회 이하를 허용할 수 있다. 유속은 연료관 및 그 밖의 구성품이 설치된 상태의 덕트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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