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3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관은 연료의 극한 온도로 인한 열 팽창 또는 수축을 과다한 응력을 일으키지 않고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열 신축 및 연료탱크와 선체구조 거동에 의해 관, 관장치 및 구성품, 그리고 탱크에 과대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장치 내부에서 응축될 수 있는 무거운 성분을 함유한 연료의 경우, 응축된 액체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해야 한다.
저온용 관은 선체의 온도가 선체재료의 설계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접한 선체구조와 열전달이 방지되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연료관 및 그 외의 안전한 작동과 유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배관은 국제표준화기구 기준(ISO 14726)을 참조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깔로 표시되어야 한다.
열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탱크 또는 관을 선체구조로부터 분리하는 경우에는 관 또는 탱크의 어느 것에 대하여도 전기적으로 접지하는 설비를 해야 한다. 모든 개스킷붙이 관이음 및 호스의 연결부는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한다.
액이 충만한 상태로 격리될 우려가 있는 모든 관장치 및 구성품에는 압력도출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저온연료를 취급하는 배관은 습기의 응축이 최소화되도록 단열해야 한다.
발화원을 생성하거나 이중관 또는 덕트를 손상시키지 않는 연료공급관 이외의 관 및 케이블을 이중관 또는 덕트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중관 또는 덕트 내에는 작동에 필수적인 관 및 케이블만을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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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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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