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09조 (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 및 배전장치 및 관련 제어장치는 단일 고장으로 인해 연료탱크의 압력 및 선체구조 온도를 정상적인 작동한계 내로 유지하는 능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설비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에 따른다.
운항목적 또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설비 또는 전선은 위험구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기기가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전기설비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에 따라 선택,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 위험구역용 전기설비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발전 및 배전장치의 단일 손상의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FMEA)은 한국산업표준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KS A IEC 60812)"에 따라 분석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위험구역 내의 조명장치는 적어도 2개의 분기회로로 나누어져야 한다. 모든 스위치 및 보호장치는 모든 극 또는 상을 차단해야 하며, 비위험구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전기기기의 선내 설치는 선체구조에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연료탱크의 저액면에서 경보를 울리고, 최저액면에서 연료펌프의 전동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 차단은 펌프의 낮은 토출압력, 전동기의 낮은 전류 또는 저액면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차단되는 경우 선교,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해야 한다.
잠수식 연료펌프 전동기 및 관련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은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가스프리 작업 중에는 연료펌프 전동기의 공급전원은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개방갑판상의 위험구역에서 에어로크로 보호되는 출입 입구를 가진 비위험구역에 대하여 에어로크 구역 내의 과압이 상실되었을 때 그 구역 내에 설치된 승인된 안전형이 아닌 전기설비는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
에어로크로 보호되는 구역에 설치되는 비상소화펌프, 추진, 발전, 조선, 양묘 및 계선장치용 전기설비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