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4조 (굽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료시험시 굽힘시험을 생략할 수 있지만, 용접시험시 굽힘시험은 해야 한다. 굽힘시험을 하는 경우,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②굽힘시험은 가로방향 굽힘시험이어야 하며, 지정시험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앞면굽힘, 뒷면굽힘 또는 측면굽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모재와 용접금속의 강도가 다를 경우에는 가로방향 굽힘시험 대신에 세로방향 굽힘시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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