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인화점연료장치는 기름연료를 사용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과 동등한 안전성, 신뢰성 및 신인성이 있어야 한다.
연료와 관련된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풍, 탐지 및 안전설비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가스 누설 방지 설비 또는 그 밖의 위험 저감 수단이 고장난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가스연료장치는 동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위험구역은 가능한 적어야 한다.
작동에 필수적인 장비는 위험구역에 최소한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되는 장비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한다.
폭발성, 인화성 또는 독성가스의 농도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치 구성품은 외부의 손상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폭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내의 발화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연료공급장치, 연료저장장치 및 연료 수급장치는 연료 수급 및 저장 시 누설이 없도록 배치해야 한다. 정상 운행 중에는 가스를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장치, 격납설비 및 압력도출장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기관장치 및 구성품은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연료격납설비와 기관구역은 화재나 폭발로 동력손실 또는 다른 구역에 위치한 장비가 작동불능 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안전한 선박 운용을 위하여 적합한 제어, 경보, 감시 및 차단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스 누설의 위험이 있는 모든 구역에 고정식 가스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요소에 적절한 화재탐지, 방화 및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6> 연료장치 및 가스기관은 시운전과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17> 장치 및 그 구성품과 관련된 규정, 설계 시 안전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18> 이 기준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는 단순한 고장으로 위험을 가져오지 않도록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