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0조 (독립형탱크 형식 C 주위 구역의 환경제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액화가스연료탱크 주위 구역은 적합한 건조공기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공기건조장치에서 건조공기를 공급받아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저하된 온도로 인한 결로 및 동결이 문제를 일으키는 액화가스연료탱크에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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