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0조 (액화가스연료격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는 선박의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선박 전체의 설계에 통합되는 추가적 안전조치를 도출할 수도 있다.
②고정식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수명은 선박의 설계수명 또는 20년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③이동식 탱크의 설계수명은 20년보다 길어야 한다.
④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북대서양 환경조건 및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기 해상상태 분포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상되는 운항 환경 조건이 양호한 제한된 항해구역 전용 선박의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 대해서는 해상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북대서양의 환경조건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 (「강선의 구조기준」 제3조제5항을 참조하여 가상온도는 설계온도에 대한 적합한 재료품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 항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 중 하나이다)
⑤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여유를 두고 설계해야 한다.1. 안전여유는 비손상 조건에서,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수명 동안 예측되는 환경조건과 균일만재적재, 부분적재조건 및 모든 중간단계에서의 부분충전을 포함하는 하중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2. 안전여유는 하중, 구조모델링, 피로, 부식, 열 영향, 재료의 가변성, 노화 및 건조 허용오차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절해야 한다.
⑥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구조강도는 소성변형, 좌굴 및 피로가 포함된 파괴모드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각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할 특정설계조건은 제34조에 따른다. 설계조건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한다.1. 최종설계조건-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 구조와 그 구조요소들은 건조, 시험 및 예상 가능한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건전성에 손실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설계는 다음 하중들의 적절한 조합들을 고려해야 한다.가. 내압나. 외압다. 모든 하중조건에서 선체의 거동으로 인한 동하중라. 열 하중마. 슬로싱 하중바. 선체의 변형에 의한 하중사. 지지구조에 걸리는 탱크 및 연료 중량아. 단열재 중량자. 타워 및 근처 부속품에 작용하는 하중차. 시험하중2. 피로설계조건-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 구조와 그 구조요소들은 누적되는 반복 하중 하에서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3. 사고설계조건-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이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다음의 사고설계조건(사고 또는 비정상적 사건)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가. 충돌-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는 탱크와 지지구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제28조제5항제1호에 구체적으로 밝힌 충돌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지지구조 또는 지지구조 근처 탱크구조 변형이 없어야 한다.나. 화재-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는 예상되는 화재 시나리오에서 제40조1항에 구체적으로 밝힌 내압증가로 인한 파열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다. 탱크에 부력(浮力)을 유발하는 구획 침수-부상방지설비는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상승력을 견뎌야 하며, 선체의 소성변형 위험이 없어야 한다. 선박에서의 안전한 대피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면 연료격납설비의 소성변형 발생은 인정할 수 있다.
⑦요구되는 구조치수가 구조강도 요건을 만족하고 설계수명 동안 유지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재료의 선택, 도장, 부식여유, 음극방식 및 불활성화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하지 않는다.
⑧선박 소유자는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계획은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생애에 걸쳐 검사 시에 조사 또는 유효성을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운항 중 검사 시에 확인해야 할 항목과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인자를 선택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했던 유지보수 항목과 시험 항목들을 식별하여 포함해야 한다. 검사계획은 제31조제2항제8호 또는 제3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특정 중요위치를 포함해야 한다.
⑨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검사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에 따라 검사할 구획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수단을 제공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내부장비를 포함한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작동, 검사 및 유지보수 시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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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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