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0조 (액화가스연료격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는 선박의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선박 전체의 설계에 통합되는 추가적 안전조치를 도출할 수도 있다.
고정식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수명은 선박의 설계수명 또는 20년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동식 탱크의 설계수명은 20년보다 길어야 한다.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북대서양 환경조건 및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기 해상상태 분포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상되는 운항 환경 조건이 양호한 제한된 항해구역 전용 선박의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 대해서는 해상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북대서양의 환경조건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 (「강선의 구조기준」 제3조제5항을 참조하여 가상온도는 설계온도에 대한 적합한 재료품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 항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 중 하나이다)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여유를 두고 설계해야 한다.1. 안전여유는 비손상 조건에서,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수명 동안 예측되는 환경조건과 균일만재적재, 부분적재조건 및 모든 중간단계에서의 부분충전을 포함하는 하중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2. 안전여유는 하중, 구조모델링, 피로, 부식, 열 영향, 재료의 가변성, 노화 및 건조 허용오차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절해야 한다.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구조강도는 소성변형, 좌굴 및 피로가 포함된 파괴모드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각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할 특정설계조건은 제34조에 따른다. 설계조건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한다.1. 최종설계조건-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 구조와 그 구조요소들은 건조, 시험 및 예상 가능한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건전성에 손실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설계는 다음 하중들의 적절한 조합들을 고려해야 한다.가. 내압나. 외압다. 모든 하중조건에서 선체의 거동으로 인한 동하중라. 열 하중마. 슬로싱 하중바. 선체의 변형에 의한 하중사. 지지구조에 걸리는 탱크 및 연료 중량아. 단열재 중량자. 타워 및 근처 부속품에 작용하는 하중차. 시험하중2. 피로설계조건-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 구조와 그 구조요소들은 누적되는 반복 하중 하에서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3. 사고설계조건-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이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다음의 사고설계조건(사고 또는 비정상적 사건)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가. 충돌-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는 탱크와 지지구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제28조제5항제1호에 구체적으로 밝힌 충돌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지지구조 또는 지지구조 근처 탱크구조 변형이 없어야 한다.나. 화재-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는 예상되는 화재 시나리오에서 제40조1항에 구체적으로 밝힌 내압증가로 인한 파열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다. 탱크에 부력(浮力)을 유발하는 구획 침수-부상방지설비는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상승력을 견뎌야 하며, 선체의 소성변형 위험이 없어야 한다. 선박에서의 안전한 대피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면 연료격납설비의 소성변형 발생은 인정할 수 있다.
요구되는 구조치수가 구조강도 요건을 만족하고 설계수명 동안 유지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재료의 선택, 도장, 부식여유, 음극방식 및 불활성화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제한하지 않는다.
선박 소유자는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계획은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생애에 걸쳐 검사 시에 조사 또는 유효성을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운항 중 검사 시에 확인해야 할 항목과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설계인자를 선택할 때 필요하다고 추정했던 유지보수 항목과 시험 항목들을 식별하여 포함해야 한다. 검사계획은 제31조제2항제8호 또는 제31조제2항제9호에 따른 특정 중요위치를 포함해야 한다.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검사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 바에 따라 검사할 구획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수단을 제공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내부장비를 포함한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는 작동, 검사 및 유지보수 시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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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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