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5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폭발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화시킨다.1. 점화원의 수를 줄인다.2. 인화성 혼합물질이 형성될 가능성을 줄인다.
이 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개방갑판 및 다른 구역의 위험구역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하며, 위험구역 내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도 이러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
전기 설비와 전선은 운항 목적에 필수적인 것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10-1)에 기초한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전기설비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1. 화재 탐지기 및 탄화수소 탐지기와 화재경보 및 가스경보에 추가하여, 조명장치 및 통풍기는 구역 "1"(zone 1)에 대하여 안전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2. 가스연료기관이 있는 기관구역에 설치되고 구역 "1"(zone 1)에 대하여 증명되지 않은 모든 전기설비는 가스연료기관이 있는 구역에서 두 개의 탐지기에 의하여 최저폭발한계(LEL)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스농도가 탐지될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