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7조 (가스 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장소에는 가스탐지기를 영구 설치해야 한다.1. 탱크연결부 구역2. 연료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덕트3. 가스배관 또는 가스장비, 가스소모장치가 설치된 기관구역 내4. 압축기실 및 연료준비실5. 덕트 없이 연료배관이나 다른 연료 장비를 포함하는 그 밖의 폐위 구역6. 독립형탱크 형식 C 외의 독립형 탱크의 방벽간 구역 및 연료저장창 구역을 포함한 연료증기가 축적될 수 있는 그 밖의 폐위 또는 반폐위 구역7. 에어로크8. 가스가열장치의 팽창탱크9. 연료장치와 관련된 전동기실10. 제6조 위험도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거주구역 및 기관구역의 모든 통풍입구
②각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는 가스탐지장치를 이중화해야 한다.
③각 구역의 탐지기 개수는 구역의 크기, 배치 및 통풍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④탐지기는 가스가 축적될 수 있는 장소 및 통풍 출구 측에 위치해야 한다. 가스 분산 분석 또는 물리적 연기 시험이 이용하여 최상의 배치를 해야 한다.
⑤가스탐지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29-1)에 따라 설계,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⑥최저폭발한계의 20퍼센트의 증기농도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 한다. 2개의 탐지기에서 최저폭발한계의 40퍼센트의 증기농도를 탐지하면 안전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⑦가스연료 기관을 포함하는 기관구역에서 가스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통풍되는 덕트에 대하여는 최저폭발한계의 30퍼센트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될 수 있다. 안전장치는 최저폭발한계의 60퍼센트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⑧가스탐지장치로부터의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는 항해선교 또는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에 위치되어야 한다.
⑨이 조에서 요구되는 가스탐지는 지연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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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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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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