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7조 (가스 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장소에는 가스탐지기를 영구 설치해야 한다.1. 탱크연결부 구역2. 연료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덕트3. 가스배관 또는 가스장비, 가스소모장치가 설치된 기관구역 내4. 압축기실 및 연료준비실5. 덕트 없이 연료배관이나 다른 연료 장비를 포함하는 그 밖의 폐위 구역6. 독립형탱크 형식 C 외의 독립형 탱크의 방벽간 구역 및 연료저장창 구역을 포함한 연료증기가 축적될 수 있는 그 밖의 폐위 또는 반폐위 구역7. 에어로크8. 가스가열장치의 팽창탱크9. 연료장치와 관련된 전동기실10. 제6조 위험도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거주구역 및 기관구역의 모든 통풍입구
각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는 가스탐지장치를 이중화해야 한다.
각 구역의 탐지기 개수는 구역의 크기, 배치 및 통풍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탐지기는 가스가 축적될 수 있는 장소 및 통풍 출구 측에 위치해야 한다. 가스 분산 분석 또는 물리적 연기 시험이 이용하여 최상의 배치를 해야 한다.
가스탐지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29-1)에 따라 설계,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최저폭발한계의 20퍼센트의 증기농도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 한다. 2개의 탐지기에서 최저폭발한계의 40퍼센트의 증기농도를 탐지하면 안전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가스연료 기관을 포함하는 기관구역에서 가스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통풍되는 덕트에 대하여는 최저폭발한계의 30퍼센트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될 수 있다. 안전장치는 최저폭발한계의 60퍼센트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가스탐지장치로부터의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는 항해선교 또는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에 위치되어야 한다.
이 조에서 요구되는 가스탐지는 지연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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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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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