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7조 (기관구역 외부에서 연료의 분배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 내의 폐위된 구역을 통과하는 가스공급관은 2차 밀폐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밀폐장치는 통풍되는 덕트 또는 이중관으로 할 수 있다. 덕트 또는 이중관 장치는 기계식 부압 통풍되어야 하고 통풍 횟수는 시간당 30회이어야 한다. 또한 제116조에서 요구하는 가스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밀폐장치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수준을 갖는 대체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완전 용접된 가스 벤트관이 기계식으로 통풍되는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③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의 액체연료관은 누설을 격납할 수 있는 2차 밀폐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연료준비실 또는 탱크연결부 내에 있는 관장치에 대해서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제116조에서 요구하는 가스탐지기가 누설탐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액체연료관의 밀폐장치는 압력감시장치나 온도감시장치 또는 두 장치 모두 설치하여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밀폐장치는 연료관의 누설 시 밀폐장치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최대압력 방지를 위해, 2차 밀폐장치에 설계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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