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7조 (기관구역 외부에서 연료의 분배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 내의 폐위된 구역을 통과하는 가스공급관은 2차 밀폐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밀폐장치는 통풍되는 덕트 또는 이중관으로 할 수 있다. 덕트 또는 이중관 장치는 기계식 부압 통풍되어야 하고 통풍 횟수는 시간당 30회이어야 한다. 또한 제116조에서 요구하는 가스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밀폐장치에 대하여 동등한 안전수준을 갖는 대체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완전 용접된 가스 벤트관이 기계식으로 통풍되는 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의 액체연료관은 누설을 격납할 수 있는 2차 밀폐장치로 보호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연료준비실 또는 탱크연결부 내에 있는 관장치에 대해서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제116조에서 요구하는 가스탐지기가 누설탐지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액체연료관의 밀폐장치는 압력감시장치나 온도감시장치 또는 두 장치 모두 설치하여 누설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밀폐장치는 연료관의 누설 시 밀폐장치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최대압력 방지를 위해, 2차 밀폐장치에 설계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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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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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