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의 안전한 운전 및 선박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연료탱크는 충돌 또는 좌초로 인하여 탱크가 손상될 확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배치해야 한다.
②연료격납설비, 연료배관 및 그 밖의 연료방출원은 방출된 가스를 개방구역의 안전한 위치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③연료방출원이 있는 구역의 출입구 또는 그 밖의 개구는 가연성, 질식성 또는 유독성 가스에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에 그러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④연료배관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⑤추진 및 연료공급장치는 가스 누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허용할 수 없는 동력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⑥가스연료 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⑦연료저장탱크는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⑧개방갑판에 있는 가스저장탱크와 장비들은 배출된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자연통풍이 충분히 확보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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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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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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