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안전한 운전 및 선박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연료탱크는 충돌 또는 좌초로 인하여 탱크가 손상될 확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배치해야 한다.
연료격납설비, 연료배관 및 그 밖의 연료방출원은 방출된 가스를 개방구역의 안전한 위치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연료방출원이 있는 구역의 출입구 또는 그 밖의 개구는 가연성, 질식성 또는 유독성 가스에 대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에 그러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연료배관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추진 및 연료공급장치는 가스 누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허용할 수 없는 동력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가스연료 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연료저장탱크는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개방갑판에 있는 가스저장탱크와 장비들은 배출된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자연통풍이 충분히 확보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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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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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