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조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차단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무인화되는 기관구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
폭발 및 기관구역 외부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력 공급 이중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의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1. 가스탐지기2. 차단밸브3. 이중화4. 충분한 통풍
기관구역 내의 가스공급관은 다음의 조건에서는 가스밀의 외부 덮개가 없어도 허용될 수 있다.1. 추진기관 및 발전기관을 공동 경계면을 갖지 않도록 두 개 이상의 기관구역에 나누어 설치하거나 단일의 사고가 양쪽 구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2. 가스기관구역에는 가스기관이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장비, 구성품 및 장치만 설치해야 한다.3. 가스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모든 비방폭형 전기설비 또는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고정식 가스탐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구역에 기관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구역에 연료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동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이 단일 격벽으로 분리된 경우, 어느 하나의 기관구역에서의 폭발이 인접구역의 보전성과 해당구역 내의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관구역은 폭발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은 가스의 축적이나 가스포켓의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통풍장치는 제104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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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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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