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조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차단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무인화되는 기관구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
②폭발 및 기관구역 외부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력 공급 이중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의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1. 가스탐지기2. 차단밸브3. 이중화4. 충분한 통풍
③기관구역 내의 가스공급관은 다음의 조건에서는 가스밀의 외부 덮개가 없어도 허용될 수 있다.1. 추진기관 및 발전기관을 공동 경계면을 갖지 않도록 두 개 이상의 기관구역에 나누어 설치하거나 단일의 사고가 양쪽 구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2. 가스기관구역에는 가스기관이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장비, 구성품 및 장치만 설치해야 한다.3. 가스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모든 비방폭형 전기설비 또는 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고정식 가스탐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④여러 기관구역에 기관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구역에 연료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동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⑤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이 단일 격벽으로 분리된 경우, 어느 하나의 기관구역에서의 폭발이 인접구역의 보전성과 해당구역 내의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관구역은 폭발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⑥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은 가스의 축적이나 가스포켓의 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⑦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통풍장치는 제104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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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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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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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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