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50조 (연료장치의 불활성화 및 정화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장치의 불활성 및 퍼징의 목적은 연료장치의 배관, 탱크, 장비 자체 내부나 주위 또는 인접한 구역에 가연성 대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②연료장치의 불활성 및 퍼징 절차는 공기가 가스가 있는 배관이나 탱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가스는 연료장치의 외함(enclosure) 또는 인접한 구역 내의 공기가 있는 곳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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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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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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