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9조 (금속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격납설비 및 관장치의 재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서 주어진 최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융점이 섭씨925도 미만인 재료를 가스탱크 외부의 관장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압축천연가스탱크에 대해서는 상기 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요구되는 경우, 고압가스 내측관의 외측관 또는 덕트는 최소한 별표 5에서 최저설계온도 섭씨영하55도의 관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액화가스가 들어있는 가스관 주위의 덕트나 외측관은 최소한 별표 5에서 최저설계온도 섭씨영하165도의 관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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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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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