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9조 (금속재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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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격납설비 및 관장치의 재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서 주어진 최소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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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격납설비 및 관장치의 재료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서 주어진 최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융점이 섭씨925도 미만인 재료를 가스탱크 외부의 관장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압축천연가스탱크에 대해서는 상기 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요구되는 경우, 고압가스 내측관의 외측관 또는 덕트는 최소한 별표 5에서 최저설계온도 섭씨영하55도의 관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⑤액화가스가 들어있는 가스관 주위의 덕트나 외측관은 최소한 별표 5에서 최저설계온도 섭씨영하165도의 관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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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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