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48조 (연료 수급에 대한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 수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연료를 받는 선박측의 선장 또는 그 대리인과 연료공급측 담당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1. 냉각(cooling down)을 포함한 이송 절차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송의 모든 단계와 체적에서의 최대 이송 속도를 기입해야 한다.2. 비상 시의 조치에 서면으로 동의한다.3. 연료 수급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 날인한다.
②연료 수급 작업이 완료되면 선박측 담당자는 연료 공급측 담당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가스 또는 기타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국제 규정(IGF Code)」 부록 C-1에 구체적으로 밝힌 정보를 포함하여 이송된 연료에 대한 연료 인도 통지서에 서명 후 수령해야 한다.
③제어, 자동화 및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1. 제145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연료취급매뉴얼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가. 장치의 냉각 및 예열 절차, 연료의 적재와 필요한 경우 배출, 샘플링, 가스 제거 및 불활성화를 포함한 입거시부터 차기 입거시까지의 선박 전체 작동나. 수급되는 연료의 온도 및 압력 제어, 경보 및 안전장치다. 최저연료온도, 최대탱크압력, 이송율, 충전한도 및 슬로싱 한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한계, 냉각율(cool down rate) 및 연료 수급 전의 연료저장탱크 최대 온도라. 불활성가스장치의 작동마. 소화장치의 작동과 유지보수 및 소화제의 사용을 포함한 소화 및 비상절차바. 특정 연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필요한 연료 특성 및 특수 장비사. 고정식 및 휴대식 가스 탐지장치의 작동 및 유지보수아. 비상차단장치 및 비상분리장치(설치된 경우)자. 누출, 화재 또는 잠재적 연료 층화(stratification)로 인한 롤오버(roll-over)와 같은 비상 상황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2. 연료 장치 개략도와 관장치 계통도를 선박의 연료 수급 제어장소와 연료 수급장소에 항상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연료 수급 사전 점검사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1. 연료 수급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점검을 수행하고 연료 수급 안전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가. 선박과 육상간의 통신시스템(SSL)을 포함한 모든 통신 방법(통신 방법이 설치된 경우 한정한다)나. 고정식 가스탐지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의 작동상태 점검다. 휴대식 가스탐지장치의 작동상태 점검라. 원격 제어 밸브의 작동상태 점검마. 연료수급용 호스 및 커플링 점검2. 연료 수급 작업 후 양측의 책임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연료 수급 안전점검표에 서명해야 한다.
⑤연료 수급 담당자 사이의 통신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1. 연료 수급 작업 중 선박측 담당자와 육상측 담당자 사이의 통신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료 수급을 중단하고 복구될 때까지 연료 수급을 재개(再開)하지 않아야 한다.2. 연료 수급에 사용되는 통신 장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3. 연료 수급 책임자는 연료 수급 작업과 관련된 모든 요원과 직접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4. 자동 비상차단장치를 위한 통신수단은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장치(SSL) 또는 이와 동등한 수단을 말한다. 이는 연료를 수급받는 선박과 연료 공급원 간의 비상차단장치과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⑥전기 접지연료 수급 이송장치로써 설치된 호스, 이송 암, 배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절연되어야 하며, API RP 2003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⑦이송 조건1. 연료 이송 중에는 연료안전 예방조치가 표기된 경고판을 연료 수급 지역의 접근로에 게시되어야 한다.2. 이송 작업 중, 연료 수급 매니폴드 지역의 인원은 필수 인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연료 수급 직무에 종사하거나 작업장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해야 한다. 이송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작업이 중단되고 모든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이송이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3. 고정되지 않은 탱크를 사용하는 선박에서의 벙커링 작업 관련 절차는 고정된 연료탱크 및 장치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수행해야 한다. 이동식 탱크는 선박에 선적하기 전에 채워야 하며, 연료장치에 연결하기 전에 적절히 고정시켜야 한다.4. 선박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탱크의 경우, 필요한 모든 탱크 관련 장치(배관, 제어장치, 안전장치, 도출장치 등)를 선박의 연료장치에 연결하는 것은 연료 수급 과정의 일부로 본다. 출발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료 수급 과정을 끝내야 한다. 해상 항해 또는 작동 중 이동식 탱크의 연결 및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