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9조 (독립형탱크 형식 C를 제외한 연료저장창 구역 내의 환경 제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완전 또는 부분 2차 방벽이 요구되는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방벽간 구역과 연료저장창 구역은 적합한 건조 불활성가스로 불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선의 불활성가스 생산설비 또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에서 공급되는 불활성가스로 불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선박의 운항조건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검토 후 허용할 수 있다.
부분 2차 방벽만을 요구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구역은 건조공기를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구역 중 가장 큰 구역을 불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에 충분한 불활성가스를 저장하고 있거나 불활성가스 발생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위험한 상태가 되기 전에 액화가스연료탱크의 누설을 즉시 발견하고 불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역을 배치하고, 관련 증기탐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불활성가스장치의 성능이 적합해야 한다. 선박에는 예상되는 요구량의 적절한 품질의 건조 공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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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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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