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7조 (단열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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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용온도 이하의 온도로부터 선체를 보호하기 위해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제4절의 압력과 온도 제어장치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탱크로부터의 열유속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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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허용온도 이하의 온도로부터 선체를 보호하기 위해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제4절의 압력과 온도 제어장치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탱크로부터의 열유속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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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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