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9조 (연료탱크의 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탱크는 충돌 또는 좌초로 인한 외부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다음과 같이 위치해야 한다.1. 연료탱크는 하기만재 흘수의 위치에서 선측으로부터 내측으로 선체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측정하여 그 거리가 최소한 B/5 또는 11.5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2. 각 연료탱크의 경계는 탱크 밸브를 포함하여 탱크구조 횡방향, 종방향 및 수직방향의 외측 끝단으로 해야 한다.3. 독립형 탱크는 보호거리가 탱크 외벽(탱크격납설비의 1차 방벽)까지 측정되어야 한다. 멤브레인 탱크는 보호거리가 탱크단열재 주위의 격벽까지 측정되어야 한다.4. 어떠한 경우에도 연료탱크의 경계는 다음보다 선체외판 또는 선미 끝단에 더 가까워서는 안 된다.가. 여객선의 경우 B/10 또는 0.8m 중 큰 쪽. 다만 제1호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선체외판이 B/5 또는 11.5m 중 작은 값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거리는 B/15 또는 2m 중 작은 값보다 클 필요는 없다.나. 화물선의 경우,<img id="141618999"></img>5. 연료탱크의 하단 경계는 선체중심선의 위치에서 선저외판의 내면에서 측정하여 B/15 또는 2m 중 작은 값보다 위에 위치해야 한다.6. 쌍동선의 B값은 별도로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의 값과 동등한 안전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7. 여객선의 경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1/8.1에 따라 연료탱크는 선수수선으로부터 측정된 0.08L에서의 횡단면 후방에 있어야 하고 화물선의 경우 연료탱크는 충돌격벽 후방에 있어야 한다.8. 충돌 또는 좌초에 대하여 높은 저항성의 선체구조를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연료탱크의 위치를 제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제9조제1항제1호 대신에 다음의 계산방법으로 연료탱크의 허용가능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img id="141619001"></img>3. 각 연료탱크의 경계는 탱크 밸브를 포함하여 탱크구조 횡방향, 종방향 및 수직방향의 외측 끝단으로 해야 한다.4. 독립형 탱크는 보호거리가 탱크 외벽(탱크격납설비의 1차 방벽)까지 측정되어야 한다. 멤브레인 탱크는 보호거리가 탱크단열재 주위의 격벽까지 측정되어야 한다.5. 연료탱크의 경계는 선체외판 또는 선미 끝단에서 다음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가. 여객선의 경우, B/10 또는 0.8m 중 큰 쪽. 다만 제1항제1호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선체외판이 B/5 또는 11.5m 중 작은 것 내에 위치하는 경우, 이 거리는 B/15 또는 2m 중 작은 값 이하일 수 있다.나. 화물선의 경우,<img id="141619391"></img>6. 2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은 연료탱크가 종방향으로 위치한 경우 <img id="141619693"></img>은 제2호에 따라 각 탱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완전한 연료탱크 배치에 사용되는 값은 개별 탱크에 대하여 얻어진 모든 <img id="141619693"></img>값의 합이다.7. 연료탱크 배치가 선체중심선에 대하여 비대칭인 경우 <img id="141619693"></img>은 좌현과 우현 양쪽에서 계산되어야 하고 평균값이 평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5호에서의 최소거리는 양쪽에서 만족되어야 한다.8. 충돌 또는 좌초에 대하여 높은 저항성의 선체구조를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연료탱크의 위치를 제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전체 또는 부분 2차 방벽을 필요로 하는 연료격납설비에 연료가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1. 연료저장창 구역은 이중저로써 해수로부터 격리해야 한다.2. 선측탱크를 형성하는 종통격벽도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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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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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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