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04조 (탱크연결부 구역의 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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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탱크연결부 구역에는 시간당 최소 30회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부압 형식의 유효한 기계식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른 적절한 방폭 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환기횟수를 줄일 수 있다. 대체수단의 동등성은 위험도 평가에 의해 증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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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탱크연결부 구역에는 시간당 최소 30회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부압 형식의 유효한 기계식 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른 적절한 방폭 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환기횟수를 줄일 수 있다. 대체수단의 동등성은 위험도 평가에 의해 증명이 되어야 한다.
②탱크연결부 구역의 통풍 트렁크에는 승인된 자동 고장안전형(fail-safe) 화재댐퍼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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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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