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6조 (구역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구역 분류는 폭발 가스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분류된 위험구역 내에서 전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적절한 전기장치의 선택을 쉽게 하고 적절한 전기설비의 설계를 위해 위험구역은 구역 "0", "1", "2"로 구분되며 그 분류는 제87조에 따른다.
③통풍 덕트는 통풍되는 구역과 동일한 위험구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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