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44조 (관장치 구성품의 시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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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섭씨영하55도 미만의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각 유형의 관장치 구성품은 다음의 시험을 해야 한다.1. 밸브의 각 크기와 형식은 밸브의 정격설계압력까지의 간격으로 모든 작동압력 및 온도 범위에서 시트 기밀시험을 받아야 한다. 허용 가능한 누출율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시험 중 밸브의 정상적인 작동이 검증되어야 한다.2. 흐름 또는 유량은 밸브의 치수 및 형식마다 적용하는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3. 압력을 받는 구성품은 정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압력시험을 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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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섭씨영하55도 미만의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각 유형의 관장치 구성품은 다음의 시험을 해야 한다.1. 밸브의 각 크기와 형식은 밸브의 정격설계압력까지의 간격으로 모든 작동압력 및 온도 범위에서 시트 기밀시험을 받아야 한다. 허용 가능한 누출율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시험 중 밸브의 정상적인 작동이 검증되어야 한다.2. 흐름 또는 유량은 밸브의 치수 및 형식마다 적용하는 표준에 적합해야 한다.3. 압력을 받는 구성품은 정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압력시험을 해야 한다.4. 용융점이 섭씨925도 미만의 재료로 만들어진 비상차단밸브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탄력성 및 탄성중합체의 시일붙이 금속제관 구성품의 내화성-시험방법(KS V ISO 19921)", 한국산업표준 "탄력성 및 탄성중합체의 시일붙이 금속제관 구성품의 내화성-시험작업대(KS V ISO 19922)"에 따라 화재시험을 해야 한다.
②제58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서 허용되는 연료탱크 외측의 연료관에 사용하는 신축 벨로스 및 연료탱크 내에 사용하는 신축 벨로스는 다음의 시험을 해야 한다.1. 미리 압축되어 있지 않은 벨로스 요소는 설계압력의 5배 이상의 압력으로 압력시험을 하고 파열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시간은 5분 이상이어야 한다.2. 플랜지, 스테이 및 접합부 등의 모든 부속품이 부착된 신축관은 최소 설계온도 및 제조자가 지시하는 최대 변위상태에서 설계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압력시험을 하고 영구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3. 신축관의 완성품에 대하여는 압력, 온도, 축방향 이동, 회전방향 이동 및 횡방향 이동의 상태에서 최소한 그 실제의 사용 중에 가해지는 반복회수로 열신축에 대한 반복시험을 해야 한다. 이 시험의 시험조건이 적어도 사용온도에서의 시험보다 엄격할 경우에는 상온에서의 시험이 허용된다.4. 신축관의 완성품에 대하여 내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정된 관의 길이에 해당하는 벨로스의 반복시험을 적어도 2,000,000주기로 5Hz 이상의 주파수로 선박의 변형, 가속도 및 관 진동에 대한 주기적 피로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 시험은 관장치의 배치와 관련된 선박의 변형으로 인한 하중이 실제로 발생되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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