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8조 (독립형탱크 형식 B)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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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독립형탱크 형식 B는 수압 또는 수압-공기압시험을 다음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독립형탱크 형식 B는 수압 또는 수압-공기압시험을 다음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①시험은 독립형탱크 형식 A에 대한 제136조에 따라야 한다.
②시험상태에서 1차 부재의 최대 막응력 또는 굽힘응력은 시험온도에서 재료의 항복응력(조립상태)의 9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계산상의 응력이 항복응력의 75퍼센트를 넘을 경우, 원형시험을 할 때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상기의 상태가 만족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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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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