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1조 (설계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관련 하중 시나리오와 설계조건은 설계 시 모든 관련된 파괴모드가 고려되어야 한다. 설계조건은 이 항의 앞부분에서 다루며, 하중 시나리오는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설계 시 최종설계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구조성능은 탄성 및 소성 재료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또는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간이화된 선형 탄성 해석 또는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img id="141619703"></img>마. 제59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한 허용응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바. 응력은 피로해석, 균열진전해석 및 좌굴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설계 시 피로설계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피로설계조건은 누적 주기 하중과 관련된 설계조건이다.<img id="141619705"></img>3. 필요한 경우,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는 예상수명동안의 모든 피로하중과 적절한 하중의 조합을 고려하여 피로해석을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충전조건을 고려해야 한다.<img id="141619013"></img>6. 제21조제3항과 같이 부분 2차 방벽이 설치된 경우, 피로균열 진행의 파괴역학해석은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가. 구조에서 균열전파경로. 제7호부터 제9호에서 해당되는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나. 균열성장율다. 균열이 탱크에 누설을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라. 균열의 두께방향 크기 및 형상마. 식별가능한 균열이 두께방향 관통하여 임계상황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7. 일반적으로, 파괴역학에서는 시험자료 평균 2배의 표준편차를 취한 균열의 성장자료를 기초로 한다. 균열전파해석 및 파괴역학에 대한 방법은 공인된 기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균열전파해석 시, 적용된 검사방법으로 발견할 수 없는 초기균열 최대크기는 허용된 비파괴 검사와 육안검사의 기준에 따라 추정해야 한다. 제8호의 조건하에서 균열전파해석은 15일 동안의 간소화된 하중분포 및 진행과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장치는 제8호에서 제10호까지의 해당되는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9호 및 제10호의 더 긴 기간 동안의 하중분포 및 진행과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41619853"></img>8. 누설감지방법에 의해 확실히 감지될 수 있는 파괴의 경우, <img id="141620105"></img> 는 0.5 이하이어야 한다. 특정 항로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설의 감지시점으로부터 임계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예상 잔존 파괴진행시간은 15일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9. 누설에 의해 감지되지 않으나 운항 중 검사 시 확실히 식별될 수 있는 파괴의 경우, <img id="141620105"></img> 는 0.5 이하이어야 한다. 운항 중 검사방법으로 식별될 수 없는 최대크기의 균열이 임계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예상 잔존 파괴진행시간은 검사간격의 3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10. 유효한 결함 또는 균열전파를 감지할 수 없는 탱크의 특정위치에서는 보다 엄격한 파괴허용기준이 최솟값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img id="141620105"></img>는 0.1 이하이어야 한다. 가정된 초기결함으로부터 임계상황에 도달하기까지의 예상되는 파괴진행시간은 탱크수명의 3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설계 시 사고설계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사고설계조건은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고하중에 대한 설계조건이다.2. 제28조제3항제3호아목 및 제28조제5항에 언급된 하중들은 상호 또는 파도로 인한 하중과 조합할 필요는 없다. 해석은 다음의 특성 하중을 기초로 해야 한다.가. 영구하중: 예상값나. 기능하중: 특정값다. 환경하중: 특정값라. 사고하중: 특정값 또는 예상값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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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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