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조 (연료관의 위치 및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관은 선측으로부터 800m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②연료관은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정의된 거주구역, 업무구역과 자동전화교환기실, 공기조화실 등의 전기설비실을 직접적으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③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개방갑판 상부를 통과하는 연료관은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④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 내의 가스연료관은 전기설비나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⑤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가스연료관은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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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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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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