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조 (연료관의 위치 및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관은 선측으로부터 800m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연료관은 「선박방화구조기준」에 정의된 거주구역, 업무구역과 자동전화교환기실, 공기조화실 등의 전기설비실을 직접적으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 및 개방갑판 상부를 통과하는 연료관은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 내의 가스연료관은 전기설비나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가스연료관은 기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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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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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