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8조 (에어로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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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어로크는 2개의 확실한 가스밀 문이 설치된 가스밀 격벽으로 폐위된 구역이며 이 문은 1.5m 이상 2.5m 이하의 간격으로 떨어져 배치되어야 한다.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문턱의 높이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문은 자동폐쇄식이어야 하며 어떠한 개방고정용 장치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어로크는 2개의 확실한 가스밀 문이 설치된 가스밀 격벽으로 폐위된 구역이며 이 문은 1.5m 이상 2.5m 이하의 간격으로 떨어져 배치되어야 한다.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문턱의 높이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문은 자동폐쇄식이어야 하며 어떠한 개방고정용 장치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인접한 위험구역보다 높은 압력으로 기계식 통풍되어야 한다.
③에어로크로 격리된 가스위험구역에서 가장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가스가 안전구역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사고는 제6조에 따른 위험도분석으로 평가해야 한다.
④에어로크의 형상은 단순해야 한다. 자유롭고 쉽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면적은 최소 1.5㎡가 되어야 한다. 에어로크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⑤양쪽 문이 닫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에어로크의 양쪽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⑥갑판하부의 위험구역으로부터 통하는 비위험 구역의 입구가 에어로크로 보호되는 경우 위험구역 내의 부압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통풍이 복구될 때까지 그 구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압력이 손실되었을 때 압력의 손실 및 에어로크 문의 개방을 알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인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울려야 한다.
⑦안전에 필요한 필수장비는 계속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하며, 조명장치, 화재탐지장치, 선내 방송설비, 일반 경보장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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