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8조 (에어로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어로크는 2개의 확실한 가스밀 문이 설치된 가스밀 격벽으로 폐위된 구역이며 이 문은 1.5m 이상 2.5m 이하의 간격으로 떨어져 배치되어야 한다.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문턱의 높이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문은 자동폐쇄식이어야 하며 어떠한 개방고정용 장치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인접한 위험구역보다 높은 압력으로 기계식 통풍되어야 한다.
에어로크로 격리된 가스위험구역에서 가장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가스가 안전구역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사고는 제6조에 따른 위험도분석으로 평가해야 한다.
에어로크의 형상은 단순해야 한다. 자유롭고 쉽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고 바닥면적은 최소 1.5㎡가 되어야 한다. 에어로크를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양쪽 문이 닫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에어로크의 양쪽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갑판하부의 위험구역으로부터 통하는 비위험 구역의 입구가 에어로크로 보호되는 경우 위험구역 내의 부압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통풍이 복구될 때까지 그 구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압력이 손실되었을 때 압력의 손실 및 에어로크 문의 개방을 알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인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울려야 한다.
안전에 필요한 필수장비는 계속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하며, 조명장치, 화재탐지장치, 선내 방송설비, 일반 경보장치 등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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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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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