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가스를 운송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으로서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선박(이하 "저인화점연료추진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기관기준」제 147조에 따라 비상발전기, 비상소화펌프 엔진, 보조기기 등에 저인화점연료유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 기준의 제2장부터 제12장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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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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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