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9의2조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제16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산정 기간은 전번 기초금액(예정가격 또는 소액품목의 가격분석 자료)을 작성한 날이 속하는 월(기준연월)로부터 당해 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날이 속하는 월(산정연월)까지이다.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은 산정연월 지수에서 기준연월 지수를 뺀 값을 기준연월 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산정연월 현재 공표된 생산자물가지수가 없을 때는 산정연월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한국은행 공표 확정 물가지수(최근월 지수)를 산정연월 지수로 보되, 해당 공표연월과 산정연월 사이의 기간(가산월수)을 12로 나눈 값에 연간변동률(공표된 물가지수의 최근 1년간의 변동률을 말한다)을 곱한 값을 가산한다.<img id="163445707"></img>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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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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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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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